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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23 2018가단36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9.부터 2019. 5.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09. 5.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8년 5월경 구미시에서 C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C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제주도에서 C를 만나는 등으로 C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사이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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