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6. 6. 13. 체류자격 단기방문 (C-3-1 )으로 입국하여 2016. 9. 5. 난민신청으로 인한 체류자격 기타 (G-1-5) 로 변경하여 2017. 6. 11.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일명 ‘C’ 라는 파키스탄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 명의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경 파키스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C’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초청장』 이라는 제목으로 피 초청 자 인적 사항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자 상호 란에 ‘D 주식회사’, 법인 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경남 함안군 F’, 대표자 란에 ‘G ‘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인장을 날인하고, 『 신원 보증서』 라는 제목으로 피보증 외국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원 보증인 성명 란에 ’D 주식회사 사내 이사 G‘, 국적 란에 ’ 파키스탄‘, 주소 란에 ’ 경남 함안군 F‘, 보증기간 란에 ’2016. 3. 10.부터 2016. 6. 9.까지로 한다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초청장과 G 명의 신원 보증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