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피해자 C(56 세) 운 행 ]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2016. 12. 28. 01:40 경 목적 지인 영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휴대폰이 안 보여 피해자에게 이를 물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으로 일 만원권 지폐 2 장, 일 천원권 지폐 3 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세게 던지고, 피해 자로부터 2,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 받자 재차 일 천원권 지폐 2 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는커녕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 폭행 ’이란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통( 苦痛) 을 주는 유형력( 有形力) 을 행사하는 것’ 을 뜻하는 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던져 진 지폐 5 장과 2 장을 얼굴에 맞은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