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37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사건의 재판 도중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계속해서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2,278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