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담겨 있던 메트암페타민 1회 분량 불상량을 구매하여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벌금, 2회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후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