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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2. 12. 14. 및 2012. 12. 15.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직접 해하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과 E의 집에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마침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은 2012. 2. 아내 C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향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2012. 4. 5.자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난 후에야 2012. 4. 9.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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