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2. 12. 14. 및 2012. 12. 15.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직접 해하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과 E의 집에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마침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은 2012. 2. 아내 C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향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2012. 4. 5.자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난 후에야 2012. 4. 9.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