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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3 2017노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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