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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노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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