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240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63,607원 및 그 중 42,057,877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6. 22.부터 2012. 6. 21.까지(이후 2014. 6. 19.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고, 확정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3.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피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4. C은행에게 45,890,5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총 3,832,708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42,057,877원(= 45,890,585원 - 3,832,708원)이 남아 있고, 1,199,600원의 확정손해금과 206,13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이후에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463,607원(= 대위변제금 잔액 42,057,877원 확정손해금 1,199,600원 위약금 206,1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2,057,8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4.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201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201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