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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290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966,183원 및 그 중 57,587,417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7,966,183원(= 대위변제금 잔액 57,587,417원 확정손해금 378,766원) 및 그 중 57,587,417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13,677,073원(= 대위변제금 잔액 13,649,723원 위약금 27,350원) 및 그 중 13,649,723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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