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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3 2013노4195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8행과 제1의 다항 7행의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를 “판매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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