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08 2021도1293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포함된 사기 방조 부분을 주문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외에 나머지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