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2015도1141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그 공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