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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93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김제시 C 답 187㎡ 중 22/880지분, 김제시 D 답 2,180㎡ 지분 11/2180, 김제시 E 답 181㎡ 지분 22/880, 김제시 F 답 512㎡ 지분 22/88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11. 30. 원고와 피고 명의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13,622,000원 계약금 일시불 지급일 2016. 11. 30. 제3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는 2016. 11. 30.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622,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3,62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3,6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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