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4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차례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한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 C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결혼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벌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피고인 A의 주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22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만 하더라도 6차례나 됨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