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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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