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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6 2019가단6157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13. 6,000만 원, 2006. 12. 26. 2,000만 원, 2007. 1. 16.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3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7. 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약정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약정서 갑과 을은 충주시 C 외 6필지 사업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을은 갑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토지주(D)과 계약된 토지 중 3,000평 이하를 잔금과 기초토목 및 산지전용허가 후 을에게 양도한다

(산지전용허가시). 4. 갑은 산지전용허가 불허가시 투자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1억 5,000만 원은 대여금으로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기본적으로 금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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