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공범 C과 함께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개농장 및 김제시 E에 있는 폐공장 뒤편에 면세휘발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 및 탱크로리 등을 갖추어 놓고 면세휘발유 수집책과 어민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공범 F에게 면세휘발유 수집책과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범 G에게 F보다 앞서 운행하면서 경찰의 단속 등을 미리 대비하여 알려주고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피고인과 C을 대신하여 정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되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범 H, 공범 I, 공범 J, 공범 K에게 불상의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취득, 수집하여 일정한 양을 모아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되 200ℓ당 면세휘발유 가격보다 4~6만 원 사이의 웃돈을 주고 구입해주기로 하자, F, G은 이를 승낙하고, H, I, J, K는 어민들이 사실은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조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부안수협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취득, 수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인과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09. 6. 하순경부터 2010. 2. 24.경까지 면세휘발유 수집책인 H, I, J, K 등이 수집한 면세휘발유와 L, M, N, O, P, Q 등 개인 판매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