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어민들이 편취한 면세휘발유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면세휘발유 수급대상자인 전북 부안군 일대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마련된 탈색시설에서 과세휘발유와 유사한 색으로 탈색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의 전체적인 자금관리, 수집 및 운반책 인력수급 및 관련 업무지시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C은 전북 부안군 G 일대에서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 수집 및 운반, 운반책 고용 및 관리를 하고, D은 면세휘발유 수집ㆍ운반ㆍ판매ㆍ운반책 고용 및 관리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H, I, J 등은 피고인, C, D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면세휘발유를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07. 11.경 김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면세휘발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은 어민 K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면세휘발유를 모아 달라”고 말하였고, K은 부안수협 계화지점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면세휘발유를 어업에 이용할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D에게 전화하여 K의 주거지 부근에 K이 모아 보관 중이던 면세휘발유를 가져 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