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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2고단49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면세휘발유 수급대상자인 전북 부안군 일대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마련된 탈색시설에서 과세 휘발유와 유사한 색으로 탈색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의 전체적인 자금관리, 수집 및 운반책 인력수급 및 관련 업무지시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C은 전북 부안군 G 일대에서 어민들로부터 면세휘발유 수집 및 운반, 운반책 고용 및 관리를 하고, D은 면세휘발유 수집ㆍ운반ㆍ판매ㆍ운반책 고용 및 관리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H, I, J 등은 피고인, C, D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면세휘발유를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07. 11.경 김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면세휘발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은 어민 K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면세휘발유를 모아달라”고 말하였고, K은 부안수협 계화지점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면세휘발유를 어업에 이용할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D에게 전화하여 K의 주거지 부근에 K이 모아 보관 중이던 면세휘발유를 가져 오도록 지시하여 D은 I와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초등학교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있던 휘발유를 운반하는 포터 탑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K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D과, I는 같은 날 20:1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2007. 11.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격포지점에서 편취한 장물인 면세휘발유 500리터 중 300리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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