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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9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C중학교 본관 건물 1층 다목적실 창고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2세)에게 유리세정제를 건네주고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밑까지 약 5초간 쓸어내려 만지고, 계속해서 1학년 8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약 5초간 쓰다듬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단순히 ‘접촉’한 것을 넘어 쓰다듬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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