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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265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장해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 나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온 보험 계약자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가 일부라도 있는 경우 일단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 자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E은 진료실에서 D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로 장해 정도를 평가하고 후 유 장해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572 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와 ‘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수사기록 577~578 쪽), D의 어린이 집 보육교사도 평소 D이 보행할 때 부 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89 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진단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상해 일반 후 유 장해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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