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소재 동해해상관광호텔 앞 도로를, 위 호텔 주차장 앞에서부터 7번 국도 해상공원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호텔 앞 쪽 소방도로로 노폭이 좁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굽은 길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 2미터 아래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경추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운행거리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