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재나7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사 유의 존 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가 규정하는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은 “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의 재심사 유를 주장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이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의 재심사 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 재다 8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 사유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