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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2 2015고단8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11. 7.경 주거지인 군포시 C, 201호에서 '2013. 11. 18. 14시에 수원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귀가자 재신체검사자 의뢰자 명단, 국내등기/우편 조회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22.경 306보충대에 입영한 후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퇴소하였으므로, 조만간 병역 관련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아버지 E는 2013. 11. 7. 피고인에 관한 2013. 11. 18.자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2013. 11. 19. 병무청 주무관의 전화통화 당시 ‘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2013. 11. 18.자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가 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거나 최소한 전화로라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배치되는 증인 E의 증언과 진술서는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내용, 시간이 지나 기억 못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 ③ 병무청 주무관은 2013. 11. 19. E와 통화하면서 2013. 12. 20.자 신체검사에 피고인이 참석하도록 안내하였고, 당일인 2013. 12. 20.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날 오후 재신체검사에 참석할 것을 다시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일자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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