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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788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우토건(이하 ‘상우토건’이라 한다)은 2010. 6. 4.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한화건설이 경주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관로공사(1구간)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 6,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6. 4.부터 2012. 10. 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 회사와 D는 2011. 3. 16. 상우토건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3. 16.부터 2012. 10. 7.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11.부터 2011. 7. 29.까지 원고 회사에게 굴삭기(0.3W, E)와 덤프트럭(25톤, F)을 대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금을 ‘이 사건 장비대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 수취인 비고 1 2011. 6. 13. 3,260,311원 G(H주유소) 유류대금 2 2011. 6. 13. 500,000원 I 숙소이용료 3 2011. 6. 13. 828,100원 J(K뷔페) 식사대금 4 2011. 6. 13. 451,000원 L(M식당) 식사대금 합계 5,039,411원 순번 송금일 금액 비고(통장표시) 1 2011. 5. 21. 2,113,730원 B주유대 2 2011. 5. 28. 2,039,760원 B4월25 3 2011. 6. 23. 2,695,190원 B5월20 4 2011. 7. 8. 7,150,000원 B4월5월 5 2011. 7. 13. 4,500,000원 B4월5월 6 2011. 7. 29. 3,831,950원 B6월20 7 2011. 8. 11. 5,200,500원 삼촌B 합계 27,531,130원 (3) 상우토건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4) 상우토건이 한화건설로부터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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