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한 뒤,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5에 있는 사당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금융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실직 상태라고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