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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674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C호’라 한다

), 용인시 처인구 D E호, F호(이하 위 C호, E호와 합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를 2016. 2. 29. 매수하였고, 2016. 8. 22.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는 H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2016. 3. 11.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해당호수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6조(관리비용 등)

2. 계약기간 중 중개수수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11조(위탁료 및 수익금)

1. 갑은 본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호실당 월세 1개월분)를 계약시작일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을의 수익금은 갑이 매월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이 지불하기로 한 수익금이 2회 이상 미지급될 시 최고통지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하며, 2년 주기로 갱신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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