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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87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2,891,51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5년경부터 비비큐(BBQ)라는 영업표지로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가맹점 사업자였던 자들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년 초순경 종래 운영하여 오던 치킨배달점 형태의 가맹점과는 별도로,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 내에서 직접 다양한 요리 메뉴 및 커피 등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는 패밀리레스토랑 형태의 가맹점을 ‘프리미엄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2012. 2. 23. 프리미엄카페 D점에 관하여, 원고 B은 2012. 3. 26. 프리미엄카페 E점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원산업(이하 ‘원고 원산업’이라 한다)은 2012. 1. 25. 프리미엄카페 양재역점에 관하여, 원고 C는 2012. 2. 14. 프리미엄카페 F점에 관하여 각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3년으로 된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3)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3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 제40조에서도 “피고는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계약기간 3년 동안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수익보장조항’이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수익보장조항에 따른 최저수익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적은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부터 영업을 개시할 무렵까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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