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뇌수막염 및 간질발작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보호관찰을 위한 소환에 출석하지 않아 종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8월을 복역하고 2013. 11. 4. 출소하였는데 2014. 2. 25.경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종전 집행유예의 취소로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추가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