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02:2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도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잔여 형 기인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