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5,000,000원 내지 18,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는 세금 공제 후의 소득(이하 ‘세후소득’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피고가 매월 지급한 가지급금 역시 항목 외 수당의 일종으로 위 임금의 일부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4. 8. 급여 항목 이외에 770만 원 가량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2014. 7.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금액이고, 갑근세가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후소득을 급여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매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나, 퇴직금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2008.경 이전에 이미 퇴직금 명목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 금원도 피고와의 사이에 약정한 월 13,787,000원 내지 18,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적어도 매월 2,732,000원 내지 4,15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매월 퇴직급여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3)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바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데다가,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신청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의 액수, 월 급여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합의는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72,024,000원을 기초로 2007. 3. 1.부터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