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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 증 제7 내지 10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C 일대 범행’이라 한다

)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4. 6.초경 이 사건 C 일대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돌아다닌 것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 AC의 정확한 주소지를 몰라 이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C 일대 범행의 목격자인 L, M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본 범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C 일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2014. 6. 1.자, 2014. 6. 3.자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위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 부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죄수관계는 재판부의 직권판단 사안이고,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함께 기소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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