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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4』 피고인은 2013. 7.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5.까지 그 돈을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만약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여기 식재된 소나무를 팔면 7,000~8,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소나무를 팔아서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2013. 9. 25.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나무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담보로 제공하여 별다른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15』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소나무를 판매해주기로 계약하고 위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소나무 1그루를 F에게 9,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으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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