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3구합31264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0.부터 2009. 6. 30.까지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 3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658,548,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허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5.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269,320원을, 2011. 11. 16.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28,041,788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2. 9.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법인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