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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3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2대(C, D)를 개통하면서, E의 허락 없이 평소 알게 되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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