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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2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라는 회사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두 시간 후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100만원을 투자하여도 피고인은 두 시간 후에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0.부터 2012. 1. 25. 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로 “서울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팔아서 통장에 5억이 넘는 돈이 들어 왔는데, 수수료를 제외 하더라도 나에게 떨어질 돈이 3억원 가량이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외화로 들어와 국내 화폐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에 피고인의 건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원의 돈도 외화로 갖고 있지도 않아 수수료가 있어도 국내 화폐로 바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6.부터 201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삼성지분 1%를 100만원에 구매하면 한달 후에 600만원으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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