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44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콜센터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는 등 총책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F은 계좌명의인을 만나 범행에 이용할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각 조선족으로 인출금 전달책인 피고인 A과 F을 감시하고, 그들로부터 인출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성명불상자 및 F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7. 14.경 위 F에게 모바일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미끼로 G를 만나 피해금액을 송금받을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도록 지시하고, 위 F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숙대입구역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G를 만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의 농협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에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4. 12:00경 중국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고소를 해 놓아서 피의자로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야겠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라, 통장의 돈을 빼갈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I이라는 가짜 검찰청 사건검색 사이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