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한 원고의 조합원이며,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피고는 ① 원고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백지 형태의 동의서를 받은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에서 동의서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였는데, 조합설립동의는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이 없고, ② 가사 조합설립동의에 대한 추인결의가 유효하더라도, 추인결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5명의 동의서, 그리고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공유자 중 1인한테서만 받은 동의서 2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7장의 동의서를 제외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