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판매, 수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21,555,000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인 2015. 8.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보상금 21,55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여부 피고는 ① 원고가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고, ②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일부터 1개월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