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원고조합의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원고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피고는 ① 원고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을 누락한 동의서를 받은 후 인가를 신청할 때 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ㆍ변조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②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용부담사항이 막연하게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하고, ③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하여 동의서를 받고, ④ 위와 같이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3/4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