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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6고단2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0:3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투숙해 있던 중, 모텔 업주인 피해자 D(62 세) 가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1회의 징역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2014. 4.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 폭력 성향이 발현됨을 깨달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등으로 인지능력과 활동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돌보며 성행 개선을 지지할 건전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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