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1. 특수재물손괴”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