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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60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제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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