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2-7 주택가 앞 골목길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대원동 방면에서 금광동 방면으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에 자동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주차를 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싼타페 자동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2014. 2. 14. 21:25경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을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