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8 2014고단96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3. D(D, 국적 방글라데시)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시흥시 E 304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