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7,413,942원과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6. 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구역 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E아파트’ 406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 442,800,000원은 피고 A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입주지정일 전날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드림리츠가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5회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369,000,000원을 대출받고(1차 대출), 6회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73,800,000원을 대출받았다
(2차 대출). 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A은 대출금을 드림리츠와 시공사[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드림리츠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고 A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 B은 1차 대출의 원리금 채무를 479,700,000원의 한도에서, 2차 대출의 원리금 채무를 73,8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442,8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대출만기, 이자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1차 대출거래약정서의 ‘이자율 등’ 항목에 관하여 '고정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