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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기초 수급자로서 곤궁한 형편이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업무 방해의 피해를 거듭 하여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상당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여럿이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에 재범하였으니 누범이다.

이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비록 당 심에서 피해자 D이 6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유사 양형사례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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