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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4개월, 추징 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 수급자로서 형편이 궁핍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구금이 불가피하다.

십 수 년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마약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4 차례나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이다( 이종).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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