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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0 2019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4. 15:37경 충남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같은 군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출동하였다가 위 C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따라온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자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6경 1차, 16:24경 2차, 16:31경 3차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4. 15:35경 충남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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